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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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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㈜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㈜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,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.

ㅇ 이스타항공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 함) 제7조 제2항에 따른 '회생이 불가한 회사'로 인정되어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었다.

This press release was sourced from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22-Apr-20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