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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국제‧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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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-자카르타, 인천-시애틀, 김포-제주 등 국제·국내 노선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(이하 '국토부')와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'공정위')는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, 대한항공‧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. <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>신청 공고및 접수 → 적격성검토 → 적격항공사전달 → 대체사평가·선정 → 결과전달 → 항공사통보이감위홈페이지 이감위 이감위→국토부국토부(항심위)국토부→이감위이감위→항공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*(이하 '항심위')는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**(이하 '이감위')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·선정하고,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. * 항공·경영·경제·법률 분야의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** 공정거래‧소비자‧항공‧회계감사 분야 전문가의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'25.3월 발족< 노선별 대체 항공사 >* 그 외 인천-뉴욕(대체사: 에어프레미아, 유나이티드항공), 인천-런던(대체사: 버진애틀랜틱)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 진행**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-괌, 부산-괌, 광주-제주, 제주-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 미진행국가 노선 대체항공사국제선 미국 인천-시애틀 알래스카항공인천-호놀룰루 에어프레미아인도네시아 인천-자카르타 티웨이항공국내선김포→제주 하계87회동계74회이스타항공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, 파라타항공제주→김포 ※ '가나다' 순- 2 -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「운수권 배분규칙」을 반영하여,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(인천-자카르타, 김포-제주, 제주-김포)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*를진행하였다. * 안전성, 이용자 편의성, 취항계획 구체성, 지속운항 가능성,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 인천-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,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-시애틀, 인천-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하였다. 또한, 김포-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.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*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.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. * (슬롯)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, 항공사는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아울러,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시정조치*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,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 * '24.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, 경쟁제한 우려가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슬롯‧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(국제선)책임자 과 장 차상헌 (044-201-4207)담당자사무관 최연준 (044-201-4211)주무관 박초롱 (044-201-4210)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(국내선)책임자 과 장 박준상 (044-201-4219)담당자사무관 이금아 (044-201-4224)주무관 김은진 (044-201-4222)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과책임자 과 장 김성한 (044-200-4630)담당자 서기관 정용선 (044-200-4631)- 3 -참고1 2025년 12월 기준 구조적 조치 완료 노선 현황연번 국가 구 분대체 항공사(해외 경쟁당국 조치)1미국인천-LA 에어프레미아(美DOJ)2 인천-샌프란시스코 에어프레미아(美DOJ)유나이티드항공(美DOJ)3 스페인 인천-바르셀로나 티웨이(EC)4 독일 인천-프랑크푸르트 티웨이(EC)5 프랑스 인천-파리 티웨이(EC)6 이탈리아 인천-로마 티웨이(EC)참고2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 개요□ (설립배경) 공정위 2022.5.9. 의결 제2022-107호(2024.12.24. 의결제2024-364호로 변경된 것)에 따라 대한항공-아시아나 기업결합의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'25.3.6. 발족□ (구성) 공정거래‧소비자‧항공‧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대한항공등과 독립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구성□ (업무) 기업결합일('24.12.12.)로부터 10년간 다음의 사항에대해감독하고,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 점검하여 공정위에보고① 운임‧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관한 사항- 운임인상 제한, 공급 좌석수 축소 제한, 상품‧서비스의 불리한변경 금지, 마일리지 제도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의무 준수여부②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및 제도 모니터링에 관한사항③ 슬롯‧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에 관한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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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s press release was sourced from South Korea MOLIT on 06-Jan-2026.